'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수법 살펴보니…"허위 정보 퍼트리고 헐값 장외주식 비싸게 팔고"

입력 2016-09-06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천억원대 재산', '국내에 몇 대 뿐인 고가 외제차' 등을 내세워 유명세를 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투자자들로 부터 최소 2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겼다. 장외주식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정보에 취약해 가격 설정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 씨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장외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떠넘겼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로부터 국내 총판권을 따올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곧 상장할 것이다' 등과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M투자자문사'를 2014년 설립,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유료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씨는 SNS나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이와 더불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술집 웨이터로 일하기도 했다', '한때 거액의 빚을 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는 개인사를 공개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씨의 '성공 스토리(?)'는 이 씨를 유명인사로 만들어줬고 이같은 유명세는 이 씨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수법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9,000
    • -0.17%
    • 이더리움
    • 5,31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62%
    • 리플
    • 727
    • +0.55%
    • 솔라나
    • 233,700
    • +0.69%
    • 에이다
    • 626
    • +0.48%
    • 이오스
    • 1,129
    • -0.18%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0.35%
    • 체인링크
    • 25,800
    • +3.86%
    • 샌드박스
    • 6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