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쟁점 3가지

입력 2016-09-01 09:35 수정 2016-09-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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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추진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법원과 금융당국의 의견 조율이 가능하느냐다.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는 ‘청산’을 전제로 추진되는 방안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진해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지난달 30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긴급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며 자율협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다음 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에 영업 양도를 추진하려면 채권단 내부에서 어느 정도 플랜을 만들고, 법원과도 사전 논의를 해야 배 압류와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나가면서 이미 배가 압류되고 있는데, (정부와 산은의) 한진해운의 처리 모습이 다소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라며 법원과의 사전 교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한진해운에 남아 있는 우량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법원 채무재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이 무엇인지도 쟁점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배와 영업권은 포기하고 인력이나 영업네트워크를 주로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배는 용선주와 선박금융 대주단이 반선 혹은 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된다. 영업권 역시 해운동맹 퇴출 및 재편 등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600억 원 규모의 미국터미널 관련 TTI 지분 정도가 남는데, 인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선박금융의 경우 주체가 한진해운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SPC이므로 법원의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다. 현대상선이 원한다면 대주단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인수가 가능하다.

다만 현대상선이 무조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외국이나 다른 주체가 인수 의지를 밝힐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을 인수하는 데 꼭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채권단 내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일부 유상증자를 할 텐데, 자율협약상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책임을 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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