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위급 외교관' 태영호 공사 귀순…국정원 신변보호 받을 듯

입력 2016-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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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영상 캡처)
(출처=YTN 영상 캡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북한 공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태영호 북한 공사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태영호 공사에 대한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태영호 공사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태영호 공사에 대한 보호결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알려졌으나, 태영호 공사가 탈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호는 북한 내 최고위층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망명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 내부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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