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뿔났다… 298명 단체소송 제기

입력 2016-07-26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주중으로 추가 소장 접수 예정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29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1인당 검진비 150만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250만원씩 총 7억 4500만원을 청구했다.

강 씨 등이 사용한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CHPI-380N, C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개 모델이다. 2014년부터 니켈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정수기는 총 8만 7000대가 팔렸고, 1~2년 동안 정수기 물을 마신 사람수는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 씨 등은 소장을 통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주가 및 회사 매각 작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회사가 1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시면서 피부 알러지, 천식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암 등 중대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자신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남희웅 변호사는 "니켈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는 외국에서도 동물실험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발암물질은 인체 위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현재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약 700~800명 선으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는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31,000
    • +1.71%
    • 이더리움
    • 3,42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85%
    • 리플
    • 2,112
    • +1.34%
    • 솔라나
    • 126,700
    • +1.44%
    • 에이다
    • 369
    • +1.93%
    • 트론
    • 486
    • -1.62%
    • 스텔라루멘
    • 260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2.83%
    • 체인링크
    • 13,830
    • +1.99%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