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16년만에 개편 관심 증폭

입력 2007-08-06 08:26 수정 2007-08-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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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엄정 대처 영역간 장벽 완화

상법보험편이 16년만에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업법이 보험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 이달부터 관계기관들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면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상해보험에 있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약관을 유효화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보증·질병 등 신종계약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과 유족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고 생명보험금의 압류를 50%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화 했으며 보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며 사기성 보험계약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량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무효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법률상 상해보험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불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지나친 계약자 위주 판결로 음주사고, 심지어는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어 약관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대처에 불과하다고 보고 병력을 숨기는 등 보험사를 속여 맺은 계약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보험대리점에는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한 인정을,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한을 인정하는 등 각각의 권한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상법 보험편 제3장 ‘인보험에 담긴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는 연금보험 관련 규정을 보험편 통칙에 명문화해 생보사 뿐만 아니라 손보사에도 적용토록 할 예정으로 보험사간 영역파괴도 가능해져 업계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것은 아니고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언급할수는 없지만 보험사기나 음주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는 환영할 만하다"며 "그러나 질병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해야만 보험업계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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