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책임 있는 감사 중벌 받는다…외감법 개정

입력 2016-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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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분식회계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에 대한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외감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의 감독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한 외감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2014년 7월 시행된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도 주주총회 해임권고 대상으로 추가된 상태다. 그러나 감사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회계오류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조치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소위 디렉터·매니저·인차지(In-charge)라고 불리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도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보고서를 발행하면 직무수행 소홀 정도와 위법행위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가 부과된다.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다.

특히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 고발조치 된다. 단,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또,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도 가능해진다.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가담하고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을 할 경우 등록취소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평가를 위한 서식도 개정됐다.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외부감사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투입인원과 시간 등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오는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서식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한편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은 지난달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 준비중인 외감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협의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감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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