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 평균 6.7% 인상…실제 인상율은 더 높다?

입력 2016-07-16 18:50 수정 2016-07-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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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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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밝혔다. 공단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된 검사 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5%(2000∼4000원) 정도 오른다.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000∼4000원) 인상된다.

작년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145만여 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164만1000여 대다. 민간업체 이용 차량을 포함한 전체 정기ㆍ종합검사 차량은 1010만7000대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ㆍ배기음ㆍ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3000원) 올라 2만3000원이 된다.

무엇보다 체감으로 다가오는 검사 수수료 인상분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로 나뉘어 있다. 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4만 원가량 싸다. 그러나 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9개에 불과해 많은 차량 소유자는 민간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는 공단의 수익사업이어서 적자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한다”면서도 “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민간업체도 요금을 올려받을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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