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시세차익 뇌물 결론…김정주 대표도 처벌 불가피

입력 2016-07-15 03:36 수정 2016-07-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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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넥슨 주식을 매각해 1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주식 매수자금을 건넨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도 처벌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진 위원을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진 위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뇌물 공여자에 해당하는 김 대표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거래하면서 126억원을 얻은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 진 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05년이지만, 이 주식을 팔아 상장사인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 2006년 11월이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아직 4개월 여의 시효가 남아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3월께 진 위원이 넥슨의 법인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부분도 뇌물에 포함했다.

검찰이 진 위원에게 수뢰죄를 적용한 이상 김 대표의 기소가능성도 점쳐진다. 형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자는 뇌물 액수에 따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만, 공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상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진 위원은 법무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차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쳤다'고 했지만 매수자금 전액을 김 회장 측이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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