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입력 2016-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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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앞으로는 수사·정보기관의 마구잡이식 개인 통신정보 빼내기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 등)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자료 제공의 대상인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 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 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297만 건, 2015년 1058만 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기업인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그 누구도 열외는 없었다.

신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이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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