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성실신고 당부

입력 2007-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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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법인 사후관리 통해 가산세 부과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 34만6000개를 대상으로 이 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불성실 납부법인에 대해서는 과소세액 추징과 함께 가산세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직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를 신고종료 직후 조기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올해 사업실적을 부실하게 가결산하거나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다"며 "또한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도 불성실 법인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납부법인은 신고 종료 후 검증을 통해 과소신고세액을 추징하고 연 10.95%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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