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분식회계 제대로 감시 안한 세무사...법원 "직무정지 2년 정당"

입력 2016-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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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기업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세무사가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세무사 유모 씨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세무사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주유소와 석유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와 그의 부친의 2010~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를 했다. 유 씨는 또 2011~2013년 이들의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 씨가 세차비 등 현금매출을 빼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32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유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지난 해 유 씨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유 씨는 “김 씨가 알려주는 내용대로 재고자산을 장부에 기재했을 뿐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직원이 2010~2013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회계처리를 했다고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말했다”며 유 씨가 분식회계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적힌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세무사는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필요하다”며 직무정지 2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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