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입력 2016-07-06 14:24 수정 2016-07-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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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

지난해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 원(총수입 371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쳐 경기를 위축,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7.3%(+3조8000억 원), 49.6%(+1조5000억 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세수입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2조2000억 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조 원, 종합소득세),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강화가 신고세수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재정운용 시 구조적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등 선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히 징세행정 강화와 관련해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적 요인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기위축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국세불복에 관한 조세쟁송의 건수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행정소송사건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행정소송 건수는 2014년 대비 69건이 늘어난 2026건(3조 4123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237건으로 전년대비 33건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6266억 원이다.

예산처는 “세입여건에 따라 과세당국이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정하는 경향성은 재정운용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은 여전히 과대편성되고 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외수입 부문에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은 2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115억원(-9.6%) 감소했고, 예산대비 7459억원(-20.2%)이 부족수납됐다.

예산처는 “벌금및과료의 부족수납은 동 항목의 87% 비중을 차지하는 법무부의 예산 과대편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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