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7일 심사 끝에 사실상 불허조건… SKT 실익없는 M&A 포기하나

입력 2016-07-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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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합산 가입자 점유율 제한·알뜰폰 사업 매각 등 합병 후 실익 기대 힘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217일 만에 결과를 내놓았지만, 당사자인 SK텔레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가 예상 수준을 벗어난 조건부 인수를 걸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강도 승인 조건에… 긴급회의 소집한 장동현 사장= SK텔레콤은 4일 오후 3시께 세종시 공정위 청사로 직원들을 보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접한 SK텔레콤 직원뿐만 아니라, 보고를 받은 최고위층의 표정도 싸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은 주요 임원들에게만 전달됐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고서를 본 임원들의 얼굴이 극도로 경색됐다는 후문”이라고 귀띔했다.

SK텔레콤 임원진은 전날 심사보고서를 받자 마자 일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긴급회의에 돌입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함구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5일 오전에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장 사장 외에도 MNO총괄을 맡고 있는 이형희 사장과 하성호 CR부문장 등 SK텔레콤 핵심 임원들이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어떤 내용 담겼길래= 공정위가 제시한 인가조건에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각 영역별 시장점유율 제한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CJ헬로비전이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23개의 방송 권역(전체 78개)에서 SK브로드밴드와 가입자를 합쳤을 때 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 방송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아예 두 회사의 권역별 합산 가입자 점유율을 50~60%로 제한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경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CJ헬로비전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방송 권역 23개 중 15~19개 권역의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약 1조 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여기에 CJ헬로비전이 보유한 알뜰폰 사업 매각도 인수조건으로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M&A 실익 없다…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승인 조건을 감수하면서 이번 M&A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M&A를 통한 실익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 가입자(415만 명·14.6%)와 SK텔레콤의 IPTV 가입자(335만 명·11.7%)를 더하면 총 750만 명(26.3%)으로 KT 844만 명(29.6%)에 육박하게 된다. 하지만 유료방송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 50~60% 제한이 기정 사실화될 경우 15곳의 CJ헬로비전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M&A를 통해 얻는 효과가 90만여 명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알뜰폰 매각과 M&A 이후 향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 등 조항이 추가되면 M&A 실익은 더 떨어진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유료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을 받아들이면서까지 CJ헬로비전 M&A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공유는 윗선에서만 가능해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점유율 제한 기준이 50~60%라면 사실상 M&A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실익이 없는데 M&A를 할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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