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품업체 11곳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16-06-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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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부터 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박제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한다.

또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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