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학기 학생복에 제조년월 표시 의무화

입력 2007-07-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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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통해 12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중고 교복으로 신제품처럼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복에 제조년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전기용품ㆍ어린이 용품ㆍ통신판매물품 등의 광고에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필'등의 내용을 해당매체에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올 초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학생복'의 경우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 년도'를 제품 자체에 표시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해 전기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필했다는 내용을,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했다는 내용을 광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통신판매의 경우 '안전인증 필' 등의 내용을 해당매체에 표시토록 의무화해 그 동안 통신판매를 통해 많이 유통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전기용품은 전기다리미 등 전기기기와 모니터 등 정보사무기기 등 247개 품목이며 비비탄 총ㆍ인라인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등 15개의 어린이 용품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또한 귀금속ㆍ보석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보증서 등에 표시토록 하고, 여행상품가격을 안내할 때 추가경비 내용을 '필수적인 추가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해 '필수적인 추가경비'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도서 등 렌탈서비스업종은 상품의 고장ㆍ훼손ㆍ분실시 소비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 라벨 외에도 '포장지'와 '사업장 게시물'에도 게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전화정보서비스 업종과 체형피부관리 업종 등에서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도모토록 고시 내용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는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고시 시행으로 그농안 학생복ㆍ귀금속ㆍ보석ㆍ여행 시장 등에서 많이 발생했던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도 많이 억제될 것"이라며 "규제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렌탈서비스 업종 등에는 고시준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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