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예외' 논의 구체화…"민간 소비에 영향 줄 것"

입력 2016-06-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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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같이 건의했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제한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사ㆍ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일 의원워크숍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포함해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당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실제 김영란법의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자는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여론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예외로 하는 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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