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 무죄…검찰 반발, 항소 방침

입력 2016-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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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 이모씨가 민 전 사장 취임 전에 4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청탁도 하지 않았고, 당시 민 전 사장의 취임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딸 축의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로 결론 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무죄 취지를 보면 공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생각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라며 “공여자가 검찰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죄가 나면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양심이나 종교같은 순수한 동기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부정부패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라도 항소를 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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