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CP 매입’ 금호家 형제 공방… 동생 박찬구 회장 패소

입력 2016-06-23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160억 원대 손실을 책임져라”며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측은 재판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의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찬구 회장 측은 “금호석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는데도 박삼구 회장이 독려한 탓에 잘못된 집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CP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박찬구 회장이 2009년 초 계열사 지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동생을 해임한 뒤 적극적으로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했다는 취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화는 이들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 날 계열사CP를 사들여 거래대금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항소심은 다음 달 11일 오후 4시에 조정기일이 열린다. 앞서 1심은 금호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소유라고 보고 동생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66,000
    • -1.14%
    • 이더리움
    • 2,415,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11,400
    • +2.37%
    • 리플
    • 1,592
    • -0.13%
    • 솔라나
    • 113,800
    • +0.35%
    • 에이다
    • 224
    • +1.82%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311
    • +1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6.55%
    • 체인링크
    • 11,060
    • -0.36%
    • 샌드박스
    • 71.02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