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일학습병행제 법제화

입력 2016-06-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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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일학습병행법’ 등 5개 법안 의결

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체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2020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ㆍ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해야 한다. 또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배운 기술과 직무능력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5개 제ㆍ개정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돼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일학습병행법’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운영 방식,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 학습근로자 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내ㆍ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 이 법안은 이른바 ‘열정페이’ 등 그간 지적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ㆍ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해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또 고용부는 이 법을 통해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마치고 기술과 직무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해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ㆍ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ㆍ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ㆍ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에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가ㆍ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ㆍ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현행 ‘20곳’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ㆍ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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