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인 요구 맞춤형 건축통계 제공

입력 2016-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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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건축통계 서비스가 7월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고도화된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를 내달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통계는 통계청이 승인한 것에 한해 일반에 제공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맞춤형 건축통계는 기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가 제공하는 통계보다 훨씬 세분화됐다.

일례로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통계의 경우 기존 총 주택 수 수준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7동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0년 이상, 대지 면적이 1,000㎡ 이상 등으로 제공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건축통계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건축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전월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월 30여개씩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통계의 요구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통계가 필요한 국민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붙임 1 서식(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한 통계는 7월 15일 이전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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