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뒷돈'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16-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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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대출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3억 3620만원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가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수수료 총 4억 9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바로투자증권에 송금된 수수료 전액을 박 회장이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은 박 회장이 사실상 보유한 바로투자증권이 실질적인 금융자문 업무 없이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 526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상습도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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