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세상읽기] 수배자 잡아왔더니 납치 혐의 조사?

입력 2016-06-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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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던, 그래서 도둑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해 8개월 만에 숨지게 했던 집주인 사건 기억하니?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 상황이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거든. 그리고 “도둑의 주거침입과 도난상황을 막기 위한 최초 폭행과 달리 2차 폭행으로 제압하려는 상황은 방위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

판결 이후 SNS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도 사실이야.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는 게 눈여겨볼 점이지. 이제껏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많았는데, 판결 이후 이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늘었어.

트위터리안 tkdgh***은 “그래도 집행유예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어. 또 다른 트위터리안 sangsang***은 “도둑이 무조건 나쁘고, 집주인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었네요”라며 객관적 시각을 펼치기도 했어. 물론 강경한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야. “1차 원인 제공자의 잘못”이라는 댓글도 SNS에서 꽤 많은 공감을 얻고 있거든.

균형 잡힌 시각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정말, 좀처럼,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도 있어. 얼마 전 우리 어선들이 NLL 인근에 몰려 있던 중국 어선을 붙잡았지.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통쾌하다”는 것이었어. 그런데 해경이 어쨌는 줄 알아? 우리 어선이 중국 어선을 붙잡아오는 과정에서 조업구역을 벗어났다며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네?

경찰에 검거된 지명수배자가 도주하자 사건 피해자가 직접 잡아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얼마 전에 있었어. 경찰은 기껏 검거해 둔 지명수배자가 도주했으니 정말 당황했을 거야.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까. 피해자가 이 수배자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납치 감금’이 있었다며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네.

트위터 아이디 dymo***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군”이라며 성토했어. 트위터리안 gosome***은 “검거했던 지명수배자가 도주하니 면목 없어서 그러나 본데요. 힘 좀 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어. 어때? 공감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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