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현행법과 충돌”… 삭제 요청

입력 2016-05-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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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돼 있다며 상장회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31일 요청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2002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를 토대로 상장회사 약 700개사를 S~D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상장회사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준수 여부 및 그 이유를 공시하게 하려는 논의 중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되어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회는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꿔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정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날까지 각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렴 여부 및 수렴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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