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전용주차장 생긴다

입력 2016-05-31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차 통행은 가능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경우 6월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84,000
    • -0.45%
    • 이더리움
    • 5,28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0.85%
    • 리플
    • 726
    • +0.83%
    • 솔라나
    • 233,400
    • +0.95%
    • 에이다
    • 627
    • +0.64%
    • 이오스
    • 1,128
    • +0%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41%
    • 체인링크
    • 25,880
    • +3.94%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