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 가격규제 폐지 행정예고…2000만원 넘는 경품제공 가능

입력 2016-05-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질적 가격인하효과 기대

앞으로 경품에 대한 가격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3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일경품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의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 제공을 금지해왔다.

1982년에 처음 제정된 경품고시는 경품제공이 공정거래법 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돼 경품 제공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 및 역량, 유통분야 경쟁환경 등의 변화를 감안해 공개현상경품 및 소비자경품 규제는 1997년, 2009년에 각각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경품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만 규제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특히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 경쟁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 가격인하효과가 있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59,000
    • -1.37%
    • 이더리움
    • 4,324,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68%
    • 리플
    • 2,789
    • -1.34%
    • 솔라나
    • 186,600
    • -0.43%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90
    • -0.34%
    • 체인링크
    • 17,780
    • -1.33%
    • 샌드박스
    • 20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