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 가격규제 폐지 행정예고…2000만원 넘는 경품제공 가능

입력 2016-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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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가격인하효과 기대

앞으로 경품에 대한 가격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3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일경품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의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 제공을 금지해왔다.

1982년에 처음 제정된 경품고시는 경품제공이 공정거래법 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돼 경품 제공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 및 역량, 유통분야 경쟁환경 등의 변화를 감안해 공개현상경품 및 소비자경품 규제는 1997년, 2009년에 각각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경품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만 규제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특히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 경쟁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 가격인하효과가 있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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