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입력 2016-05-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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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통계기준 정비, 구체적 실태조사 필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ㆍ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 주요 논의와 관련한 기초 통계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공익위원들은 관련 기초 통계를 보완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은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특위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추후 논의과제로 미뤘던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검토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특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논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앞으로 특위는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9ㆍ15 사회적 대타협 미논의 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확대공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논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공익위원은 최영기 전 상임위원, 어수봉 교수, 강정애 교수, 금재호 교수, 김인재 교수, 조준모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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