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확답해라" 촉구...성년후견 3차 기일

입력 2016-05-25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을 맡은 법원이 정신감정을 받을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퇴원한 신 회장이 계속 감정을 지연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직후 신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 이전까지 감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보장할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정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신 회장의 동생 정숙씨 법률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신 회장의 의사표명이 없으면) 재판진행 절차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병원진료기록, 3일 동안 입원결과, 가사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부러 재판 절차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4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신 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후견인은 신 회장의 재산 관리 등을 맡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97,000
    • +2.03%
    • 이더리움
    • 3,41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1
    • +1.33%
    • 솔라나
    • 124,600
    • +0.73%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3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