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탱크 결함점검 등 입찰 담합 10개사 적발…과징금 65억

입력 2016-05-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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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서울검사, 지스콥 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알아내는 방법이다. 기계나 장치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고도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N분의 1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나눠먹기로 합의했다.

담합은 입찰이 공고되면 각 업체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를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는 "임원들이 사전에 정한 금액대로 투찰을 했고 낙찰사가 정해지면 1/N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GS칼텍스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GS칼텍스가 2011년 6월 중순경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공구, 2-2공구 입찰에서 공구별 우선협상대상자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검사기술와 아거스를 2-1공구, 2-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는 계약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억5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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