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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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2년마다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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