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협상 입장차이만 확인..마감 다음주까지 연기될듯

입력 2016-05-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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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 윤곽이 당초 데드라인이었던 20일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해외 선사 측은 협상 내용을 본국에 보고한 뒤 내부 논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선사들에게 며칠 말미를 더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전부터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 대상이 손실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 때문이다. 또 한진해운 역시 용선료 인하를 준비하고 있어 외국 선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무리 협상이 길어져도 모든 채권자들이 손실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선주들이 요구한 손실보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협상에 들어가기 전 "용선료 협상에 진통이 있다"며 "용선료 인하 협상을 잘 하고 있는데 데드라인 20일을 지키지 못 했다고 법정관리에 보낼 수는 없고 며칠 말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용선주들의 내부 논의 시간을 감안해 다음주 정도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용선주들이 용선료 인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게 채권단과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연체 중인 회사채 때문이다. 연체 규모는 약 8043억원으로, 현대상선은 지난달 7일에 만기가 도래한 176-2회 무보증 공모사채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기한의 이익 상실)에 들어갔다. 177-2회, 179-2회, 180회 무보증 공모사채, 18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6개 사모전환사채도 연체 상태다.

통상 어음은 연체에 들어가면 부도 처리되지만 회사채는 연체에 따른 뚜렷한 법적 조치가 없다. 다만 사채권자들이 연체를 근거로 현대상선의 각종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갈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아무일이 없었던 것은 채권단과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성공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공표한 20일까지 용선주와 현대상선, 채권단 간에 용선료 인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들의 가압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현대상선이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관리는 채무재조정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채무재조정을 거쳐 팬오션(STX팬오션)처럼 회사가 새 주인을 만나거나, 회사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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