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자기매매·리스크관리 위반 등 임직원 14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6-05-16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HMC투자증권이 자기매매 금지와 리스크관리 위반 등을 위반한 관련 임직원들 1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지난 3월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포함한 3건의 경영유의 기관제재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해 과태료와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 14명을 대상으로 정직과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금감원이 징계 제재를 확정한 8명 임직원들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금감원이 자율조치 사항으로 남겨 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한 징계를 사측 입장에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HMC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관련 된 징계안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명) △신탁 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2명) △부서별 리스크 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2명) △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금보증 금지 위반(4명) △일임매매 금지 위반(2명) 등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화금융부, 부동산금융, 채권사업실, 리스크관리팀, 법인주식, 심사팀 등 부서 실무자들이 연루된 것이다.

특히 HMC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는 올 들어서만 8명 규모가 퇴사하는 등 연초 실시된 현대차그룹 감사에서도 우발 채무 비중이 과도해 지적을 받은 부서다.

실제 HMC투자증권은 2008년 설립 이래 최초로 올 초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근 급증한 우발 채무 관련 집중 감사를 받았다. 당시 그룹의 집중 감사는 수익 급증의 배경이 된 부동산 PF과정에서 신용보강 약정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관련 된 감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만큼, 추후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 오를 경우 HMC투자증권 안팎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통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이래저래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85,000
    • +7.97%
    • 이더리움
    • 3,303,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362,300
    • +20.93%
    • 리플
    • 1,901
    • +18.81%
    • 솔라나
    • 126,100
    • +4.65%
    • 에이다
    • 295
    • +12.17%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9.13%
    • 체인링크
    • 15,710
    • +6.36%
    • 샌드박스
    • 65
    • +1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