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취업대책] 일자리 구직자 중심으로 ... 중기 지원 늘려 취업 유도

입력 2016-04-27 10:00 수정 2016-04-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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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 최대 10년 범위내 2번 변경 가능... ’청년 채용의 날’ 신설

정부가 청년·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직접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7만명이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은 ‘청년취업내일공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000원(25%)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면 2년 뒤엔 1200만원+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동안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9∼10분위)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2만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은 최대 2년 동안 유예되며 연체 이자가 감면된다. 17개 고용존이 주관하는 ’청년 채용의 날’도 신설된다. 올해에만 60여회의 채용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용디딤돌 사업도 확대해 올해 9400명의 청년이 직무교육을 받고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 주기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도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 지난해 7421명에서 내년에는 1만5000명, 2020년에는 2만5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사회맞춤형학과를 법제화해 기업의 투자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는 교육과정과 전공교육을 취업에 맞춰 설계하는 학과를 말한다.

정부는 또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학 4학년이 돼서야 대학내 취업 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대학 1학년 때 진로 교과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아보고, 4학년 때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2~3학년 재학생에게 1~4개월의 직무체험 기회도 제공(학점연계)한다. 직무연수수당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신(新) 직업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한편 다음 달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도 체계화한다. 대학재학생에게는 아이디어 창업, 대학원생과 졸업생에게는 고급기술창업 모델을 마련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 ‘대학창업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구직자가 정보를 찾기 쉽게 워크넷을 개편하고 내년에는 워크넷, 민간 취업포털, 각 부처 일자리 포털 등의 정보를 연계해 원스톱 시스템인 '일자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 포털에는 일자리 정보, 각 부처 직업 훈련, 청년 인턴·기업 체험 정보, 해외 취업 정보 등을 총망라된다. 정부는 일자리 포털이 구축되면 구직자가 한 곳에서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게 돼 수요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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