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암호화 가능했다" 증언…'개인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 재판

입력 2016-04-26 1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3개 카드사 재판에 핵심 증인이 출석해 “고객 데이터 암호화가 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카드사들이 고객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실제 고객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박 씨는 카드 3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전문가인 박 씨가 정보를 유출했고, 회사의 안전성 보호 조치 등으로 막기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박 씨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그대로 넘긴 것도 업무상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씨는 고객들에 대한 실 개인정보 자체가 작업에 필요했다고 밝히면서도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변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마지막 정보유출 사건 관련 "농협과 협의를 거쳐 KCB에 저장돼있는 고객 정보를 서버로 내려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농협 측도 업무가 처음이라 원활하게 하지 못 했고, 나 역시 시간이 촉박해 임의로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외부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잘못이지만 애초에 무단으로 내려 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카드 3사는 2012년~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용역 개발을 KCB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 씨는 3차례에 걸쳐 USB를 이용해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대출광고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4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카드사 고객 4,500여명이 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인당 1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19,000
    • -3.21%
    • 이더리움
    • 4,466,000
    • -6.27%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2.86%
    • 리플
    • 2,834
    • -5.09%
    • 솔라나
    • 189,100
    • -4.83%
    • 에이다
    • 524
    • -4.03%
    • 트론
    • 444
    • -2.63%
    • 스텔라루멘
    • 31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3.73%
    • 체인링크
    • 18,280
    • -3.89%
    • 샌드박스
    • 207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