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는 지난 21일 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와 속초 대포항 팔라자노 해양호텔 개발사업 계약을 해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57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5.5% 다.
포스코ICT는 “발주처의 사업자 지위 해지에 따라 당초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계약 이행이불가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당사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6-04-22 16:33
포스코ICT는 지난 21일 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와 속초 대포항 팔라자노 해양호텔 개발사업 계약을 해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57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5.5% 다.
포스코ICT는 “발주처의 사업자 지위 해지에 따라 당초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계약 이행이불가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당사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