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2007-07-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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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하반기 TF 구성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급보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소요자기자본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금융기관 등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장단기 제도개선방안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파생상품은 대출채권, 회사채 등 보유자(Protection Buyer)는 동 자산에 내재하는 신용위험을 분리해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매각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지급불능ㆍ파산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거래를 말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국제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는 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규모는 매우 미미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용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 등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여신축소를 완화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신용파생상품 회계기준이 정비된다. 현행 신용파생상품은 대부분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회계처리기준상 지급보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파생상품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용파생상품의 지급보증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회계연구원 및 금감원에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또 신용파생상품 자기자본산출기준도 명확히 한다. 지금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산출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국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기자본산출기준이 없어 파생상품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에서 자기자본산출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용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했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참여자 확대를 위해 현재 재경부에서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신용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따른 리스크방지를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 공유를 활성화함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신용위험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파생상품 거래한도 설정 등 대안 마련 ▲신용파생상품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금년 하반기에 구성되는 TF에서 이러한 제도개선방안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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