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소야대’ 전초전

입력 2016-04-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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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노동법 등 자동 폐기 수순… 원구성도 진통 예고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4·13총선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쟁점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예정된 20대 국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기싸움만 벌이다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은행법, 관세법 등을 비롯해 1만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겼다면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반은 물론 원내 1당까지 내어주면서 새누리당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무리한 법안을 실제 내용과 다른 ‘경제 활성화’나 ‘테러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더민주는 서비스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우려가 큰 만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하며, 노동개혁 법안 중에선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비슷한 생각이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협의체를 부활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 중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원구성도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한다.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제1당이 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여야가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당선인들에 대한 입장 절차가 마무리되면 1당을 회복하지만, 더민주는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과정에서 자신들에 협조하는 정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20대 국회는 6월 7일 개원해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 등을 구성한다. 2012년 19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 구성 진통으로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은 7월2일이 돼서야 지각 개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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