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단축 첫 수혜 단지는…1987년 준공 노원·양천구 아파트

입력 2016-04-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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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준공 시기 별 재건축 연한 단축 수준)
(서울지역 준공 시기 별 재건축 연한 단축 수준)

1987년 준공된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소재 아파트 1만2659가구가 정부의 재건축 연한 단축의 첫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114는 정부가 지난 2014년 9.1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이래 첫 수혜 대상에 1987년 준공된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 지어진 아파트는 서울에만 모두 2만7764가구가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구에 6412가구, 양천구에 6247가구 총 1만2659가구가 집중됐고, △도봉(2893가구) △구로(2558가구) △강남(2386가구) △성동(1666가구), △영등포(1141가구) △서대문(1124가구) 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혜단지가 집중된 노원구는 주공2∙3∙4단지, 양천구는 신시가지8∙9∙10단지가 주요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5층 이하 저층 물건은 재건축 진행 시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커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강남에서는 압구정동 미성2차, 일원동 개포우성7차과 현대4차, 개포동 우성6차와 우성8차 등이 수혜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첫 수혜대상의 46%가 노원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만큼 단지나 물건 별 선택 폭도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과거부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물량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기존 40년으로 규정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 이 정책을 발표할 당시 서울에서는 1987년~1990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8년 단축되고,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연한이 10년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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