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野, 소액·장기연체 채권 일괄소각… “가계부채 해소”

입력 2016-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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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의 공약으로 국내 경제의 ‘폭탄’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현존하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빌리은행’ 대표 출신인 더민주 제윤경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서민층의 부채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소각할 경우, 41만명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자가 구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한다.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을 대상으로는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한다.

이어 3단계로 개인 채무조정을 합리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신용채무에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소액 금융 분쟁에 관련된 업무를 맡긴다.

제 후보는 ‘채권 이력제’ 도입을 통한 채권 거래 시장의 정상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후진적 추심시장 개선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고 추심단계에서의 준수사항 강화, 채권 추심원의 자격 제한, 법 조치, 압류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은행행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의 민간 신용정보 회사로의 관리위탁을 제한하고 과거 배드뱅크에서 이관된 채권의 일괄 탕감을 추진한다. 과잉대출·불공정대출 등에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하고 대부업 최고금리는 20%대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또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제 후보는 “채권자의 책임을 무시할 경우 우리 사회는 약탈적 금융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돈을 쉽게 빌릴 ‘금융복지’가 아니라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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