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車매매업 상생 규제개선 나서…‘헤이딜러’ 갈등 해결한다

입력 2016-04-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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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가 상생할 방안을 찾는 민관 협의회가 1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이 팀장인 협의회에는 신현도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매매업계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의 황상규 전 종합교통본부장 등 전문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를 개선하고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 사이 갈등은 작년 당정협의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주차장(3300㎡ 이상)과 경매실(200㎡ 이상), 차량성능점검·검사 시설(50㎡)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인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국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정은 이후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벌인 중고차 판매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차 매매업 제도화에 애초부터 반대한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반발은 계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들을 매일 찾아가 설득한 결과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도 협의회에 참여하게 했다”며 “온라인 자동차매매업계를 대표하는 헤이딜러 쪽 인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자동차매매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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