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무소속 이해찬 지지 소속 시의원 등 징계

입력 2016-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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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20대 총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뒤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전 총리를 지지한 당 소속 시의원 등을 징계했다.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행위를 한 광주 광산구의원 2인, 세종시의 시의원 2인과 일반 당원 1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해서 제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 소속 현직 시의원 7명은 이 전 총리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는 이들에게 선대위에서 나와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민주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 전 대변인’이라는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했다”면서 “정 후보는 2001년 자민련 대변인을 역임한 적은 있으나 김종인 자민련 총재 대변인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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