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700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입력 2016-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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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원 “700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700억원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부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세금, 가산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세금이 709억여원에 달합니다. 앞서 조 전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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