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빚잔치 막는다…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입력 2016-03-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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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부채 2000억 기업 대상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 직영기업 등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은 5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신설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도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직영기업 중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부채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곳은 5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9월 30일까지 지자체장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담당할 전문기관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연구진 5명 이상 확보하거나 5년 이상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도 실시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명 사업 담당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한 후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0.25명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2명, 4명 등 짝수 인원으로만 배정해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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