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산업개발ㆍ세아ㆍ태광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9억원 부과

입력 2016-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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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2012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3년간의 공시이행 상황을 서면ㆍ현장점검했다. 점검 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세아는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은 3개 사에서 7건, 태광은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ㆍ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상품ㆍ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소액 주주나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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