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보강 정부가 지원

입력 2016-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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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경우 면적의 약 60%가 노후화된 만큼 이에 따른 도로,교량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지원으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가능해졌다" 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말부터 국토연구원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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