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가속도…특목고ㆍ의료호텔 설립 가능

입력 2016-0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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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강석훈 의원 조만간 발의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조만간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9대 국회에 대표 발의한다.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0월 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된 정책이다.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내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 첨단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여부가 애매한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시된 규제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셈이다.

특별법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를 세울 수 있고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특화산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는 의료호텔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화산업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강원, 부산 등의 관광단지 내에는 테라스하우스 같은 고급빌라 건립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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