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됐지만…전원 꺼놔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6-03-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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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관리ㆍ운영이 소홀해 사각지대가 여전한 실정이다. 고의로 CCTV 전원을 꺼놔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3시 20분쯤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A 양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양은 당시 반듯한 자세로 누워 숨져 있었으며 옷에 구토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부모는 보육교사가 먹인 분유가 기도를 막았음에도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어린이집의 과실 유무를 따져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으로 2006년 설립됐다. 총 정원이 10명이지만, 당시 영아가 2명인 것으로 볼 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교직원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과 가채용 중인 보육교사 1명 등 총 2명이 있다.

유가족은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나, A 양을 재운 시간과 사망한 시간 차이가 무려 1시간이나 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가 매우 긴 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취침 중에도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는 돌연사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가 3월 4일부터 꺼져있었다는 점이다. A양의 사망 시점에도 CCTV는 작동되지 않았다.

A양의 아버지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CCTV가 3월 4일부터 로그인한 기록이 없어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것인지 국과수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은 단순 돌연사라며 경찰에 아이가 토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CCTV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A양 아버지는 “CCTV를 설치해도 전원을 꺼버리면 무용지물인데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100만원인 것이지, 다른 처벌 규정은 충분히 마련 돼 있고 약하지 않다”며 “CCTV가 에러든 고장이든 녹화가 안 됐다고 해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해야 한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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