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여부 공방…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입력 2016-03-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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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회사 파철대금 횡령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혐의는 장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어서 항소심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동국제강 본사 총무팀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비서팀이 건넨 현금을 달러나 여행자수표로 바꿔주는 업무를 맡았다"며 "1년에 1만 달러 이상 환전을 하면 전산 통보가 된다는 사실을 듣고 찝찝함을 느껴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은행에 갔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룬 돈이 횡령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파철대금으로 받은 돈을 여러 직원의 명의로 쪼개 여행자수표로 교환하고, 동국제강의 미국법인인 DKI 부외계좌로 옮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면 찝찝함을 느낄 이유가 뭔가. 본인 명의로 환전을 할 경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직원 명의로 은행업무를 봤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님이시니 그 정도 돈을 갖고 계실거고, (총무팀 직원에게) 충분히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 역시 "불법이라 이 사실을 숨기려면 현금을 사용하지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의 합법 여부를 떠나 여행자수표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다음 기일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1심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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