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일 최종부도처리

입력 2007-06-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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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트리'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주)신일이 결국 최종 부도처리됐다.

13일 농협 등 (주)신일의 주요 채권단은 이날 오후 5시 어음 11억5200만원을 막지 못한 (주)신일과 관계사인 신일하우징을 13일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 따르면 (주)신일과 신일하우징의 채권액은 약 1000억원대. 또 부동산 연대보증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일은 국민은행에서 88억원, 신한은행 70억원, 하나은행 75억원, 우리은행 48억원, 농협중앙회 49억원, 외환은행 6억원대 등 총 300억원대의 여신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일은 국민은행에 38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있으며, 신일하우징은 농협에 200억원대의 PF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도 긴장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소재 H저축은행과 D캐피탈이 신일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부동산 PF대출을 과도하게 일으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을 위주로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최종 부도처리된 신일은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해 4687억원의 매출과 275억원 영업이익을 냈고, 현재 15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분양이나 분양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보유 자산도 많은 만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반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돼 경영활동은 계속되지만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금융회사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비상장사인 신일은 관계사 ㈜신일하우징이 발행주식의 42%인 251만9825주를 가지고 있으며, 심상권 회장이 40.98%인 245만9195주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사로는 ㈜신일하우징, ㈜일등건설, ㈜아성건설, ㈜신일산업개발, ㈜창선개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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