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발표...5시 칼퇴근법·최저임금 1만원 추진

입력 2016-03-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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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시 칼퇴근법’과 ‘최저임금 1만원’ 등 4.13 총선의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일명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 퇴근이 가능해진다.

정책위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해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을 두고 재벌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 회사의 경영 실패에 대해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를 회사와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정상화, 출산휴가 90일→120일 인상, 고등교육재정에 법인세의 10% 투입,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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