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측근 지명수배

입력 2016-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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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의 측근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손모씨의 체포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손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3~4차례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7년 말 코레일 주도하에 시작된 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낸 뒤 이중 2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총무팀에서 근무했던 허 전 사장의 최측근인 만큼 빼돌린 20억원 중 일부가 허 전 사장에게 비자금 형태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손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용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용산 개발사업은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2013년 1조원대의 손실을 내고 6년 만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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